![]() |
| ▲ 박근혜 대통령이 떠나야할 청와대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구한 운명은 현직 대통령에서 파면됨에 따라 또 한번 입증됐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파면으로 결론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남은 물론 차기 대통령 선거가 공직선거법 제 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를 떠나야 할 입장에 직면했다. 부모의 흉탄 사망에 이어 본인 역시 청와대에서 쫒겨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간다면 행선지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까지 23년간 살았던 삼성동 사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박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상당 부분 박탈당한다.
본래 전직 대통령에게는 재직 당시 연봉의 70% 수준이 지급된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기각됐다면 박 전 대통령은 내년 2월 퇴임 후 1200만~1300만원 정도의 연금을 매달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과 국·공립 병원의 무료 의료, 사무실 유지비 혜택 등도 주어지지만 탄핵이 인용돼 파면됨에 따라 이 같은 예우는 받을 수 없게 됐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인용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 검찰의 수사를 앞둔, 달라진 삶을 걸어가야 할 입장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주말글로벌>"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AI에 등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