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넘보다간 과태료 10만원!”

박기성 기자l승인2017.03.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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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 전단

얼마 전 대전시 서구 내동 롯데아파트 주민인, 대전 모 대학 A 모 교수는 학교에서 밤 12시가 지난 시간에 퇴근했다.

늦은 시간이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A 교수는 하는 수 없이 비어있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했다.

A 교수는 “다음날 일찍 차를 빼줄 요량이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몇일 후 A 교수에게 구청으로부터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라는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 온 것이다.

A 교수는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 주민들 간 주차 전쟁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밤에도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며 “늦은 시간대에는 일반인도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서구청의 경우 지난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4590건에 달하며 올 1월과 2월에만 1030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차량이 아닌, 일반인 차량이 불법 주차 시 사진을 촬영해 이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자칫 늦은 시간이라고 마음놓고 주차할 경우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기 십상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 사진 촬영 후 관할 기관에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어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이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가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했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구청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경우도 종종있지만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일반인들과 혼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늦은 밤이라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비워두는 것이 상책’이라는 지적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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