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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차 위반 단속 CCTV |
얼마 전 시민 이 모씨는 한 자동차 정비공장 관계자로부터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이란 내용을 SNS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씨에게 보내온 내용을 살펴보면 4월 1일부터 자동차 과태료가 일부 인상되며 ▲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 →12만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이다.
또 ▲ 주정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 4만원 → 8만원으로 인상하며 ▲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km 이상마다 범칙금을 2배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씨에게 범칙금 및 과태료 변경사항을 보내면서 자동차 정비공장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불이익 없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당부의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인터넷 상에 떠도는 ‘가짜뉴스’일 뿐이다.
이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낸 자동차 정비공장 관계자는 미디어대전과의 전화 통화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을 정리해 고객들에게 정보로 제공하는데 과태료 인상 내용이 있어서 정리했다”며 “가짜뉴스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과의 한 관계자는 “4월 1일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범칙금 관련 사항은 없다”며 “만약 범칙금 인상 요인이 있다면 경찰청 지침 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계도기간이나 홍보기간을 최소한 1~3개월 주는데 현재 그런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또 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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