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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진막 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철거작업을 진행 중인 공사 현장. |
유성 도심 한가운데서 건물 철거작업을 펼치면서도 공사현장에 방진벽이나 방진막 조차 설치하지 않아 비산먼지를 고스란히 도심으로 내뿜는 공사현장이 있어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B토건은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607-4번지의 한 상가건물 철거작업 중이다. 본래 건물 철거작업을 실시하려면 공사현장에 방진벽 또는 방진막을 설치해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사차량의 세륜 조치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곳 철거현장의 경우 연면적 3000제곱미터 규모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방진막 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볼썽사운 철거현장이 노출됨은 물론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이곳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고스란히 유성 도심으로 뿜어져 나가는 실정이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으나 철거 현장의 규모가 3000제곱미터 이하의 철거 현장에서는 이 같은 준수사항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유성구청의 한 관계자는 “이곳 철거현장의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그러나 철거 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탓으로 강조사항이 아니다. 강요하기 힘들어 행정지도라도 철저하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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