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 지원한다

박기성 기자l승인2017.06.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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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청사 전경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연 3%~4%를 이차보전하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대전시에 위치한 주택을 계약하려는 청년들이 지원신청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EB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며, 대출이자를 일부(연 3%~4%)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일(월)부터 7월 12일(수)까지로,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고일인 6월 15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취업준비생(대학생의 경우 졸업학년), 사회초년생(첫 취업 후 취업기간 5년 미만),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미만), 신용회복지원자(변제금 24회 이상 납입)가 지원대상이다.

특히,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청년과 졸업을 앞둔 대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대상 주택은 대전시 내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60m2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KEB하나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대상자로 선정되면 2000만 원 이내 주택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대출이자의 일부(연 3%~4%)를 대전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용두 대전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주택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목돈인 임차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사업이 대전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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