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내 산란계 농가 ‘살충제 검사’ 돌입

경기도에서 살충제 검출됨에 따라 125개 농가 대상... 출하 중지토록.. 박기성 기자l승인2017.08.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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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15일(화) 0시를 기해 달걀 출하 중지 명령을 내리고, 생산 달걀 등에 대한 농약 성분 검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지역 산란계 농가 2곳의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은 벼룩이나 진드기를 잡는 살충제 성분으로 개나 고양이에는 사용하나, 닭 등 식용 가축에서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 성분을 일정 기간 흡수하면 간이나 갑상샘, 신장 손상 등을 입을 수 있다.

조치 대상은 도내 산란계 농장 128곳(656만수) 중 125곳(550만수)이다. 3곳(106만수)은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도는 동물위생시험소 6개반 22명을 투입, 오는 17일까지 3일 동안 125개 산란계 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를 통해 이상이 발견될 경우 해당 농장 생산 달걀은 모두 폐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또 농약 성분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달걀을 시중에 내보낼 수 없도록 했다.

16일에는 식용란 살충제 오염 방지를 위해 양계협회 충남도지회와 채란지부, 대전·충남양계농협 등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 현지 점검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출하 금지 및 검사 실시는 국내 달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라며 “조속하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달걀을 선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각 농가에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검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올해 식용란 106건에 대한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으로 판정했으며, 잔류물질 농약 27종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 실시 중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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