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 계란은 먹어도 되나요?”

살충제 계란 파문 관련 일문일답 박기성 기자l승인2017.08.16 11:3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15일(화)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켰다. 이와 함께 유통매장에서의 계란 판매를 중지시켰다.

때 아닌 계란 파문에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냉장고에 있는 계란을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버려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런 순간이다.

미디어대전이 일문일답을 통해 살충제 계란 파문의 궁금증을 살펴봤다.

 

문 : 살충제 성분이 나온 계란은?

답 : '08 마리', '08 LSH' 등 두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피프로닐과 비벤트린성분이 검출됐다.

계란 껍질에는 생산자 시·도를 판별할 수 있는 2자리 숫자가 찍혀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계란의 난각에 생산자명 표시 의무를 시행하고 있다. 숫자 뒷자리 글자는 생산 농가 또는 생산자명 등을 표기하고 있다.

대전은 06, 충북은 10, 충남은 11, 세종은 17이다.

또 서울 01, 부산 02, 대구 03, 인천 04, 광주 05, 울산 07, 경기도 08, 강원도 09, 전북 12, 전남 13, 경북 14, 경남 15, 제주 16 등이다.

따라서 '08 마리', '08 LSH'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계란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살충제 성분의 계란과 관련, 경기도 남양주와 경기도 광주의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임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 농장에서는 피프로닐이, 경기도 광주에서는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또 전북 순창의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도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됐다.

정부는 16일(수) 강원도 철원의 산란계농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혀 상당수 양계농가에서 살충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 : 피프로닐, 비펜트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답 : 경기도 남양주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선 0.0363mg/kg의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다. EU가 계란에 허용하는 피프로닐 기준치는 1㎏당 0.02mg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체중 kg당 0.0002mg까지 괜찮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중 60kg의 성인이 피프로닐 성분에 오염된, 삶은 계란 1~2개를 먹었을 경우 크게 염려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체중 10kg 이하의 어린이가 오염된 삶은 계란을 먹었다면 1회 섭취 허용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따라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비펜트린의 국내 허용 기준치는 1kg당 0.01mg이다. 경기 광주시 농가에서 나온 비펜트린은 0.0157mg이 검출됐다.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으로 허용된 0.01mg을 조금 초과한 수치이다. 기준치는 넘어섰지만 섭취 시 별다른 영향은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이다.

 

문 : 삶은 계란은 먹어도 되는가?

답 :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은 삶아도 안전하지 않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익혀 먹으면 안전하나 살충제 성분은 삶은 계란에도 남아있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 90%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계란 속 살충제 함유량이 인체에 유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 임산부, 질환자, 노약자의 경우 살충제 오염이 의심되는 삶은 계란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문 : 닭고기까지 먹지 말아야 되나?

답 : 고기를 먹기 위해 키우는 육계는 30일 정도만 키운 뒤 출하하기 때문에 살충제를 뿌릴 일이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란계는 사육기간이 길고 닭장에 가둬 키우기 때문에 살충제를 통해 진드기를 관리한다.

 

문 : 냉장고 속의 계란은 버려야 되나?

답 : 정부는 17일(목)까지 전국의 산란계 농장 145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살충제 오염 양계농가를 가려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리집 냉장고 속의 계란이 어디 지역·어느 양계농가에 의해 생산된 계란인가 확인 가능함은 물론 오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뭔가 찜찜하다면 이마트, 홈플러스 등 일부 대형마트의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단 구입 영수증과 계란 한판을 고스란히 환불해야만 가능하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