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재철 의원 |
대전 중구의회 조재철 의원이 지난달 29일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침에 따라 9월 15일(금)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재철 의원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중구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범위,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중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말글로벌>"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AI에 등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