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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석과 부인 서해순(사진=고발뉴스 캡쳐) |
최근 영화 <김광석>이 개봉, 영화팬들의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김광석씨 음원 저작권을 상속받은 외동딸 서연씨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고발뉴스’가 20일(수) 보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고발뉴스는 지난 10년간 서연씨가 실종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19일(화)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경찰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서연씨는 지난 2007년 17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사망 무렵 모친 서해순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해순씨는 그동안 딸의 소재를 묻는 지인들에게 “서연이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최근까지도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고 고발뉴스는 전했다.
서연씨는 어머니 서해순씨의 사기결혼을 문제삼아 할아버지 김수영씨가 관리하고 있던 음원저작권을 물려받은 상속녀였다.
현재 서해순씨는 지난 1996년 김광석씨 사망 이후 김광석씨가 남긴 빌딩과 음원 저작권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개봉한 영화 <김광석>에 남편 김광석씨 타살사건의 주요 혐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서해순씨는 일체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한 채 잠적 중이라고 고발뉴스는 보도했다.
김광석씨에 이어 그가 아끼던 발달장애의 딸까지 10년 전 의문의 죽음을 맞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서해순씨에 대한 수사착수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고발뉴스는 보도했다.
한편 가수 김광석씨를 둘러싼 의문의 죽음을 파헤치기 위한 김광석법 국민청원이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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