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승래 의원 |
국내 도난문화재는 지난 2016년 말 기준, 2만 8260점에 달하나 이를 관리해야 될 문화재청 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문화재청에서 제출 받은 ‘도난문화재 거래금지 조치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난문화재 가운데 현재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등재돼 있는 문화재는 총 96점으로, 전체 도난문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했다.
도난문화재의 인터폴 등재는 국제시장에서 불법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나 이를 관리해야 될 문화재청의 무관심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모양새다.
특히 문화재청은 인터폴에 등재돼 있는 문화재 96점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승래의원실은 지적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도난당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재청에 그 사실과 경위를 신고해야 한다.
문화재청이 도난 문화재를 인터폴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인터폴 등재 조치가 미미한 사유를 묻는 조승래의원실 질의에 대해 문화재청은 ‘국보, 보물 등 중요문화재에 한해 인터폴 등재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의원실에서 현재 인터폴에 등재돼 있는 문화재 목록을 추가로 요청한 결과, 문화재청은 ‘경찰청 외사수사과를 통해서 인터폴에 요청해야 목록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 문화재청이 현재 인터폴에 등재돼 있는 도난문화재 목록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화재청이 홈페이지에 등록한 도난문화재는 총 591건으로 이 중 국보문화재 1건과 보물문화재 12건이 목록에 올라와 있으나, 문화재청은 이들 중요문화재가 인터폴에 등재돼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문화재청은 인터폴에 등재된 96점의 문화재가 어떤 경로로, 어떤 기관의 요청에 의해 등재된 것인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의원실은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2만 8,260점의 도난문화재가 있음에도 단 96건만이 인터폴에 등재된 것도 한심한 일인데, 이 96점이 언제 어떻게 등재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곳이 문화재를 총괄하는 부처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며 “문화재청의 도난문화재 관리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제시장에서 도난문화재가 불법 거래되지 않도록 시급히 인터폴 등재 현황을 파악하고 다른 도난문화재들도 조속히 등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주말글로벌>"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AI에 등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