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지정 국내문화재 반출 경위 조사 필요”

조승래 의원, 국정감사에서 지적 박기성 기자l승인2017.10.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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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

일본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국내 문화재의 반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월) 국회에서 열린 2017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현재 국내문화재 112건이 일본의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며 “이에 대한 반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불법 반출된 문화재는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국내 문화재 2건을 국보로, 110건을 중요문화재로 등재했다.

지정 문화재를 종류별로 보면 ▲공예품 48점 ▲회화 33점 ▲고문서 1점 ▲고고자료 10점
▲서적·전적 15점 ▲조각 4점 ▲역사자료 1점 등 총 112점에 달했다.

시대별로는 고려시대 문화재가 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선시대 문화재가 20건에 달했다.

지정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1900년전 이전부터 2000년 이후까지 꾸준히 국내문화재가 일본 국가문화재로 지정됐다. 일본이 가장 최근에 등록한 국내 문화재는 조선시대 공예품으로 지난해 중요문화재로 등재했다.

한편, 해당 문화재 목록에는 오구라컬렉션도 8점이 있었다. 오구라컬렉션은 일제강점기에 오구라라는 사업가가 우리나라에서 수집해 간 약 1000여 점의 유물을 일컫는 말로 국내에서 대표적인 약탈 문화재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가 일본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일본측의 반환을 요청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조승래 의원은 “약탈당한 문화재가 다른 나라의 국가 문화재로 둔갑한다면, 참으로 서글프고 억울한 일”이라며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해당 문화재들의 불법 반출 경로를 확인하여 우리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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