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으로 쌓인 철도 마일리지는 출장 시에만’

국토교통부, 관련 제도 정비 중 박기성 기자l승인2017.11.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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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장 도정석)는 출장, 교육 등 공무로 인해 적립한 철도 마일리지는 공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중이라고 밝혔다.

철도마일리지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코레일이 KTX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 결제 금액의 5%를 철도마일리지로 적립해 전국 철도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통상 공무원이 코레일 어플을 이용해 기차표를 예매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적립한 KTX 마일리지와 공무상 출장 등으로 적립한 마일리지가 혼재하게 된다.

따라서 공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KTX 마일리지나 쿠폰은 철도 마일리지 정보화페이지를 통해 따로 관리해 공무로 발생한 이익은 다시 공무로만 재사용하게 하려는 취지다.

현재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사전 민원만족도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상 발생한 철도마일리지를 다시 공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용중이며, 다른 공공기관까지 함께 동참할 경우 출장비 절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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