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투자조합, 업체 부도로 미회수금 114억원 발생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에서 조원휘 의원 지적 박기성 기자l승인2017.11.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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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제234회 제2차 정례회 2차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문학)는 9일(목) 회의를 열고, 과학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했다.

▲ 조원휘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의 투자조합(펀드) 운용 관련 질의를 통해 “현재 대전시가 6개 투자조합에 약 207억 3,000만원을 투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지역 기업에 50% 정도 투자되고 있으나, 유독 문화산업펀드의 경우에는 시 투자액 43억원 중 14.8%만이 우리지역에 투자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한편 “또한 투자기업 중에서 7개 업체가 부도처리되면서 114억원에 달하는 미회수금이 발생했다. 굳이 투자대비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위험요인을 안고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예산낭비에 해당된다.”라고 질타했다.

▲ 송대윤 의원(유성구1, 더불어민주당)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물 부류 유통관련 질의를 통해 “지난 6월 19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를 통해 노은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 있다.”라고 말하고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중 축산물 부류와 관련하여 노은시장에는 축산물 판매업체로 ㈜드림축산 이라는 업체가 공유재산 허가를 받아 유일하게 입점되어 있다. 그런데 이 업체가 1년에 내는 임대료가 무려 4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막대한 임대료로 인해 과연 시민들이 노은시장에서 질 좋고 값싼 축산물을 살 수 있는지 의문 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다른 문제로서, ㈜드림축산이 최초 허가 이후 갱신신청 전에 공유재산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개정 전에는 최대 2년까지 갱신허가 해주던 것이 최대 5년까지 가능하게 되었고, 이 5년 갱신기간이 강제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는 5년의 갱신 허가를 해주었다. 결국 막대한 임대료로 인해 시민들은 질 좋은 축산물을 사기도 어려울 뿐 더러 단일 업체가 계속적으로 입점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물에 대한 경쟁체계는 요원한 상황이다.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좋은 축산물을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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