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은 대전시청사 전경 |
대전시가 15일(수)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87명에 대한 명단을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를 통해 공개했다.
대전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를 이날 공개한 것이다.
대전시가 신규로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은 107명 27억 5600만 원, 법인은 80개 33억 48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체납액은 약 3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최고액은 이병돈씨(55.대전시 동구)로 1억 4000만 원을 체납했으며 이어 김성곤씨(49.대전시 서구) 1억 900만원, 김영미씨(56.경기도 용인시) 1억 800만원 등 1억원 이상 체납자가 3명에 달했다.
법인 최고액은 ㈜리더스프라자에이(대표 김홍철.대전시 서구)로 2억 8100만 원이다.
특히 (주)리더스프라자에이의 경우 2억 8100만원의 법인 최고액 체납건 이외에도 2억 8000만원의 또 다른 부동산 취득세를 체납하는 등 총 체납액이 5억 6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식회사(대표 김나연)가 2억 58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 중이며 유한회사 대중건설(대표 송기현)이 2억원의 등록면허세를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000만~3000만 원 체납자가 137명으로 전체의 7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도 23억 6400만 원으로 같은 구간이 전체 체납액의 38.7%를 점유하고 있다.
개인체납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총 체납자 107명 중 40~50대가 65명으로 60.8%(17억 900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했으며 명단 공개를 꺼려한 시민 일부가 총 3억 14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열람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우리시 홈페이지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바로가기’ 배너를 클릭하면 위택스 명단공개화면으로 연계돼 열람할 수 있다.
대전시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국적으로 1만 941명(법인 포함)의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11건 8억79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개 대상이 됐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주말글로벌>"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AI에 등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