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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천안시 성남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AI와 관련한 살처분 모습. |
20일(월) 자정을 기점으로 전국의 모든 가금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48시간 동안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올겨울 첫 고병원성 조류독감(AI : H5N6)이 발생함에 따라 충남도 역시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와 관련, 충남도가 긴급조치사항을 전파하고 나섰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고창군 흥덕면 치룡리는 가창오리 주요도래지인 동림저수지와 남서방향 250m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남 서천과는 불과 52km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20일 오전까지 출입차량 등 AI 발생지역과 역학 관련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겨울 첫 번째로 발생한 고병원성 AI라는 점에서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AI 발생으로 도내에서만 741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던 충남도로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2017년 11월 현재 충남도내 닭과 오리 사육농가 및 마리 수는 닭 사육농가 6000호에 3900만 마리를 사육 중이며 오리 사육농가 246호에 34만 마리를 사육 중이다.
충남도는 관내 가금농장 및 도계장에 임상예찰과 소독 등 차단방역강화를 긴급 조치토록 하는 등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전 시군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토록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가금류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에 따라 20일 오전 0시부터 21일(화) 자정까지 가금류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충남도는 가금전담공무원 233명을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역 농장 전담예찰을 강화를 통해 전업규모의 오리농장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겨울 충남도내에서는 64건의 AI가 발생했으며 135농가에서 741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20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이상 신호를 신고한 사육 농가는 아직 없다"며 "최선을 다해 예방조치를 해 올 겨울 AI가 도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 병천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5N2형의 바이러스는 이날 오후 늦게 저병원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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