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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천안시 성남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AI와 관련한 살처분 모습. |
올 겨울 첫 고병원성 조류독감(AI : H5N6)이 전북 고창에서 발생, 지난 20일(월) 자정을 기점으로 전국의 모든 가금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48시간 동안 이동중지 명령이 단행됐던 가운데 충남 서산(잠흥저수지)과 당진(석문간척지) 및 충북 청주(무심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형과 H7형 AI 바이러스가 25일(토) 검출돼 행정 당국이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산과 청주에서 H5형이, 당진에서 H7형의 AI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에는 가금사육 농가(잠홍저수지 441호 94만 5000수, 무심천 223호 20만 5000수, 석문간척지 167호 60만 4000수)에 대해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실시한다.
이와함께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3~6일 소요 예정이라고 행정 당국은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겨울에도 도내에서 64건의 AI가 발생, 135농가 741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한 바 있어 이번 AI 바이러스 발생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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