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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청사 전경 |
올 연말은 공공기관은 다른 해 연말보다 유난히 어수선하고 심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연말까지 지속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달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특별점검을 위한 부처 간 협조․점검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먼저 각 부처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달 말 마무리했다.
이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달 중 부처 합동 조사를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행안부와 권익위 주관으로 지방공공기관(824개)과 기타 공직유관단체(272개)의 채용과정을 12월 말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330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234건(잠정)이 적발됐는데 적발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들이었으나, 부정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돼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23건은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또 12월 1일 현재까지 290건의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21건은 수사의뢰 조치했다는 것.
적발된 채용비리 유형별 사례를 보면 부당한 지시나 청탁, 부당한 평가기준 적용, 모집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한 지시나 청탁을 받고 채용절차도 없이 특정인을 채용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특정인을 특별채용하고 이후 상위직급으로 재임용하거나 기관장이 지인의 자녀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채용을 지시한 경우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면접․서류전형 등에서 위원구성이 부적절한 사례도 드러났다. 응시자와 같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5명중 3명)를 구성해 사전 내정자를 채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평가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한 경우도 있는데 점수를 부정확하게 부여하거나 고의로 조작한 경우 또는 채용과정 중 배점기준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비리행위가 적발되됐다.
모집공고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모집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여야 하나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만 공고한 이후 기관 내 전직 고위직이 추천한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적발됐다.
이밖에 채용 과정 중에 전형별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선발인원을 변경한 사례 또는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채용하기 위해 경력이나 전공, 학위 등 임용요건이나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한다든지 경력, 졸업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고해당분야에 경력도 없는 무자격자를 특별채용한 비리행위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이번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건의와 신고 및 제보 사안을 중심으로 12월 5일~22일까지 3주간 주관부처․특별대책본부․국조실․경찰청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공공기관’과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을 당초 계획대로 12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래저래 올 연말 공공기관들마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대한 중간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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