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논산·홍성 의원 정수 조정 의견 제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최...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안 제시 박기성 기자l승인2017.12.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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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충남도의회 건물 전경

충남도 시·군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박공규)는 13일(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관련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충남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제출된 획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우선 서산 ‘다(부춘·석남동)’ 선거구의 지역구 의원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하고, ‘라(음암·운산·해미·고북면)’ 선거구의 의원 정수는 3명에서 2명으로 감원하는 의견을 냈다.

논산시 ‘나(취암·부창동·부적면)’ 선거구 지역구 의원 정수는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하고, ‘라(연산·벌곡·양촌·가야곡·은진면)’ 선거구는 3명에서 2명으로 감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홍성군 ‘나(홍북·금마·갈산·구항면)’ 선거구의 지역구 의원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하고, ‘다(광천읍·홍동·장곡면)’와 ‘라(은하·결성·서부면)’ 선거구를 통합해 의원정수를 4명에서 3명으로 1명 감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외 다른 시·군 선거구 및 의원 정수는 기존과 동일하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이에 대한 반영을 위해 재소집되며, 의견조회 등을 거쳐 도지사에게 획정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다.

획정안을 제출받은 도지사는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부의하게 되며, 최종 시·군 의원 선거구는 도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독립성을 가진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시·도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군 의원에 대한 선거구 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도의회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선관위의 추천인사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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