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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 ||
이에 법무부장관은 금일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아울러,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미디어대전 webmaster@mediad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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