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원 부과

미디어대전l승인2017.12.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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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미디어대전]금산군은 2017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만2329건 19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금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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