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국가기초구역 신규부여·변경 고시

미디어대전l승인2017.12.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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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미디어대전]충남도 내 6개 시·군의 15개 국가기초구역이 15일자로 신규부여·변경 고시된다.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도로·철도·하천 등 지형지물등과 주민의 생활 편리성을 고려해 일정한 경계를 나눈 구역으로, 지난 2012년 최초 설정 고시됐고 국가기초구역번호 체계는 5자리 숫자로 첫2자리는 시·도, 다음3자리는 시군구별 일련번호로 부여된다.

국가기초구역은 종전에 서로 다른 방법으로 사용했던 통계·우편·소방 등 공공기관의 구역체계를 통합한 것으로, 지난 2015년 8월부터는 우편번호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고시되는 국가기초구역은 보령시 공유수면매립 4개 구역, 서산시 우도,분점도 섬지역 신규 부여 1개 및 행정구역 변경 1개 구역, 당진시 지역개발사업 2개 구역, 서천군 공유수면매립 2개 구역, 홍성군·예산군 행정관할구역 변경 5개 구역 등이다.

이번 기초구역 변경으로 충남도의 구역번호는 서산시의 우도,분점도 기초구역번호가 별도 신규 부여돼 총 1,691개가 사용된다.

국가기초구역은 시·도지사가 2년마다 1회 이상 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해 행정구역 변경, 공유수면 매립, 택지개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해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등을 조정하며 변경 고시되는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통계·우편 뿐만 아니라 학군·소방·치안 등 각종구역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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