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 산림복지시설 객실료 30∼50% 감면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등 감면 혜택 확대 박기성 기자l승인2017.12.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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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 산림복지시설

앞으로 국립 산림치유원과 국립 산림교육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는 객실 이용요금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을 일부 개정해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입장료만 면제했으나 이번 개정에서 비수기 주중에 객실 이용요금의 30∼50%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객실 예약은 사용 예정일 4주 전 오전 9시부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하경수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감면 혜택 확대를 계기로 산림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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