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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올해 119만원에서 130만원(부부가구 190.4→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18일(월)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의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2017년 6,470원→2018년 7,530원) 및 노인 실제 근로실태를 보다 충실히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2018년 98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17년 119만원에서 2018년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다음과 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많아진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0만원 이하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규 수급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구의 경우는 190.4만원 초과 208만원 이하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2017년 근로소득 2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2018년에는 최대 284만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디어대전 webmaster@mediad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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