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이달 17일까지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지원 신청을 농지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구에 따르면,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따른 대상품목 수입으로 가격하락의 피해 및 폐업을 결정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일정부분을 금전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 직불제’ 신청자격은 대두, 감자, 고구마 등의 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14년에 지원대상 품목이 가격하락을 입은 경우이며, 이 중에서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체리, 시설포도, 노지포도 등 5개 품목은 ‘폐업지원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나 동구청 경제과(042-251-4648)에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대전 webmaster@mediadj.kr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시, 이희택 신임 대변인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