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장애인 주차구역 벌칙 강화

미디어대전l승인2015.08.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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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집중계도를 벌인다.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각 시·군 및 편의시설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홍보 및 집중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주차방해로 과태료 부과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2회 적발 시 6개월,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시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타인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자를 위·변조할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도는 이번 집중계도 기간 중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즉시 이동조치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 계고장 부착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당 사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잠깐의 편리함이 장애인에게는 큰 불편을 주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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