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에 ㈜하주실업 선정

박기성 기자l승인2017.12.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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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주실업이 선정됐다.

대전도시공사는 27일(수) 오후 건축, 교통, 환경, 경영, 금융 등 12개분야 14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선정평가위원회는 3개 업체가 제출한 사업참가 신청서를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하주실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주실업은 사업계획서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교보증권, 시공사로 동부건설과 태경건설, 테넌트(입점예정업체)로 롯데쇼핑, 롯데시네마, 롯데하이마트 등의 참여의향을 밝혔다. ㈜하주실업이 제시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비는 2760억원이며 사업비 중 2400억원을 교보증권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하주실업이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은 연면적 17만 3228㎡에 지상 9층, 지하 4층 규모로 건설된다. 터미널시설 이외에 영화관, 백화점(아울렛), 근생시설, 식음료판매, 등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와 ㈜하주실업은 28일부터 60일간의 본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도시공사는 협상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재무적 투자자, 시공사, 입점예정자 등에 대해 법적구속력이 있는 컨소시엄(SPC) 참여확약(재무적투자, 책임준공, 입점계획)을 본협약에 추가할 방침이다. 도시공사는 이에 대한 명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본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하주실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모지침상 터미널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민간사업자 공모에서는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본협약 체결 후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몰취하고 컨소시엄(SPC) 구성원들은 2년간 도시공사 사업참여를 제한받게 된다. 대신 민간사업자에게는 최대출자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변경을 허용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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