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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기 의원 |
출퇴근 시간대마다 원촌교 일대에서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던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징수가 머지않아 해결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12월 29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정 의원의 핵심공약인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근거규정이 담겨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 같이,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실시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도로의 종류 또는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연속 연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등 중대한 사정변경 발생 시 유로도로관리청(대전시)가 신설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새 유료도로법에 정해진 다수의 실시협약변경 사유에 해당되므로 대전시가 민자회사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정용기 의원은 “도로설치 당시와 다른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으므로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통행료 폐지 또는 통행료 인하가 이뤄져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정용기 의원은 “천변도로 무료화를 위한 법이 마련된 만큼 대전시는 유예기간 중에 철저히 준비해 민자도로사업자와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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