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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청사 전경 |
대전시가 수목장 장려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목장에 필요한 추모목 구입비를 올 1월부터 지원한다.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 때 추모목 구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개인자연장지 조성 신고 시 50만 원 이상의 추모목을 구입할 경우 50만 원(1그루), 가족자연장지의 경우 100만 원(2그루 이내)까지 지원한다.
시는 국토의 잠식과 자연환경 훼손 등 묘지와 봉안시설 문제를 개선하고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2014년 전국 최초로‘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금번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수목장 장려를 위한 사업을 보완․발굴해 친 자연적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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