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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8.11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 |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될 ‘세종시 시민권익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는 11일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 전문가 9명을 세종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이춘희 시장의 100대 공약사항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춰 구성했다.
이 날,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는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정교순(법무법인 유앤아이 대표 변호사) 위원이 선임됐다.
위원회는 시민의 권익에 대해 필요한 자문과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감사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정교순 시민권익위원장은 “시민 누구나 인터넷 신문고 또는 서면으로 권익침해 민원을 접수 할 수 있다.”며 “민원을 접수 받으면 감사위원회 사무국이 조사를 개시하고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시민권익위원회를 열어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시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 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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