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5일부터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실시

박기성 기자l승인2018.01.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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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광역시는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대전 전체 79개동에서‘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며,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의 완벽한 행정업무 지원 및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조사는 각 동 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원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가 확인되면 통‧반장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따로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는 고발하는 등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기간에 통장이 각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동에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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