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미신고 차량 운행 스톱!

미디어대전l승인2015.08.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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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청에 신고를 해야 되며 미신고 차량에 대해서는 7월 29일부터 단속 대상이 되며 적발 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학원 운영자 및 운전자중 안전교육 미이수자들에 대해서는 이달 11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를 받아 담당자 98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행동특성과 교통안전, 승·하차 시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과 예방 및 대책,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법규 안내, 어린이 특별보호와 운전자의 의무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아직 구조변경 신청 중인 차량은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고 있으니 해당 차량은 신청서 또는 접수증을 복사하여 차량에 비치하고 단속 시 이를 제시해야 단속에서 유예될 수 있다.

구조변경이 완료된 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시스템에 탑재된 자료를 현행화를 진행해야 한다.

동·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계자는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제로화하여 소중한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학원 등에게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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