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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지난 2016년 12월 천안시 성남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AI와 관련한 살처분 모습. |
충남 당진시의 한 종계 사육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신고돼 방역 당국이 정밀 조사에 나섰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당진시 합덕읍 한 종계농가에서 3일 3수, 4일 오전 현재 100수 등의 폐사가 증가하는 등 AI 의심 증세가 나타나 간이 검사를 벌인 결과 양성(H5형)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발생농장과 인근 농장의 닭 4만 9000여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도내 전역으로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소독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겨울 들어 별다른 AI발생이 없던 충남도는 이번 AI 의심축 발생으로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지난번 겨울 충남도내에서는 64건의 AI가 발생했으며 135농가에서 741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오후 6시를 기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다
대상 지역은 충청남도와 세종시를 비롯해 경상북도 및 전국 청솔계열사 소속 농가‧시설이다.
대상 지역의 닭, 오리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이번 이동중지명령은 5일(월)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이다.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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