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대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시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미디어대전l승인2015.08.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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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계획 조례가 2004년 전부개정 이후 11년 만에 개발행위와 용도지역별 건축행위를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함을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전부개정 된다.

대전시는 이달 13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해 개발행위 및 건축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정사항과 함께 조례를 접하는 시민이 알기 쉽도록 전체적으로 조문을 간략ㆍ명확하게 정리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의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개발행위 관련 규제완화 5건,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 완화 5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을 위한 용적률완화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개정사항을 담고 있으며 2004년 전부 개정 이후 19차례 일부개정에 따라 다소 복잡해진 84개 조항이 70개 조항으로 정비된다.

대전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완화 사항을 적극 발굴하였다”며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이 최종 확정 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관련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던 시민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불합리한 규제는 앞으로도 지속 발굴ㆍ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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