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조기 지급한다

박기성 기자l승인2018.02.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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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청사 전경

대전광역시는 설 명절을 맞아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법정지급일(20일)보다 6일 앞당겨 14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약 2만 8000여 가구에 달한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한다.

그러나 이번 2월은 급여일 직전 설 연휴기간(15~18일)이 있어 차례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 복지정책과장은 “2월 생계비 조기지급을 통해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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