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승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화)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현재 4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을 2년이상 경력 또는 관련 교육과정 이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은 경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1인 사업자 등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해당 경력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업체의 일방적인 갑질이 벌어지는 등 여러 부작용도 적지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경력기간을 낮춤과 동시에 관련 교육과정 이수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문턱을 낮추고, 대중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조승래의원이 발의한 원안 그대로 통과돼 개정안의 취지를 그대로 살릴 수 있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만큼, 더욱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말글로벌>"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AI에 등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