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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현 의원 |
사업장에서 여성의 인사상 불이익을 막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화)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 한 ‘유리천장방지법(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신용현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리천장방지법’ 의 주요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경제활동 참여 항목인 24조에 여성이 승진‧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관등과 사용자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코노미스트(英)가 밝힌 주요 ‘OECD국가 별 유리천장지수’에서 매년 꼴찌를 할 정도로 유리천장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신용현 의원은 “우리사회 유리천장 실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평가되며 성평등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받아왔지만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유리천장방지법 통과가 우리사회 유리천장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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