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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의원회관 전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10개의 중앙당후원회가 총 22억 5200여만 원을, 299개의 국회의원후원회가 총 540억 9700여만 원을 모금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30일 정치자금법 개정 후 설치가 가능해진 중앙당후원회의 모금액을 집계한 결과 평균 모금액은 2억 25백여만 원이었다.
총 10개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등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5억 1000여만 원, 국민의당 500여만 원, 바른정당 4400여만 원, 정의당 6억 5400여만 원, 민중당 3억 4900여만 원, 대한애국당 5억 4600여만 원, 노동당 7100여만 원, 녹색당 1700여만 원, 늘푸른한국당 800여만 원, 우리미래가 4400여만 원을 모금했다. 중앙당후원회의 모금한도액은 50억원이다.
2017년 국회의원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은 1억 8000여만 원으로 2016년의 평균 모금액 1억 7900여만 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년 모금한도액의 2배를 모금할 수 있어 제19대 대통령선거에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는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한편,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후원회는 총 42개로 2016년(68개)에 비해 줄어들었다.
중앙선관위는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된 후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되, 연락처 불명 등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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