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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 |
자동차 외부에 공기정화기를 장착해 주행할 때 맞바람을 이용해 도심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세종시 전의면에 위치한 에스에프코리아 방승한 소장(53)이 개발한 미세먼지 저감장치는 이미 특허청에 출원된 상태다.
에스에프코리아는 개발된 저감장치는 자동차 한 대가 평균 30~40km 주행할 때 분당 5000리터 가량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 자동차 한 대가 하루 운행 시 미세먼지를 최소 1g을 포집한다고 가정하면 서울시 차량등록 대수 300만대로 서울시에서만 하루 최소 3t의 미세먼지를 감소할 수 있는 기술인 것이다.
이와 관련 방승한 소장은 “정부에서 공기정화기 장착 차량만 2부제 면제 및 지방자치제 주차료 할인 등 대책을 마련한다면 대한민국 전역에 2500만대의 미세먼지 저 감기를 설치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승한 소장이 개발한 미세먼지 저감장치는 주행하는 차량의 외부 천정에 슬림하게 제조된 공기정화기 장착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이다. 자동차가 주행할 때는 맞바람이 치게 되는데 그 원리를 이용해 차량 주행 시 무동력으로 필터가 장착된 공기정화기에 공기가 흡입돼 자동으로 도심 속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게 된다.
방 소장은“앞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발생시키는 타이어분진과 배기가스 등 미세먼지를 뒤에서 쫓아가는 차량이 공기를 정화해, 대한민국 등록된 차량이 2500만대라면 대한민국 전역에 2500만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도로를 주행하는 차가 달리면서 공기를 정화시키므로 가장 가깝게 인도를 보행하는 사람과 도심 주변의 주택가 주민 등의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 시킬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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