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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청사 전경 |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 내 문예마당에 소설형식의 성희롱 글이 게시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6일(금)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전지법 소속 A 사무관(5급)은 지난 14일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 내 문예마당에 '여자 판사를 아내로 두고 싶은 직원도 기도하면 그 길이 확 열릴지도 모른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문예마당은 판사를 포함한 법원 직원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소회 등을 수필이나 소설 같은 형식으로 올리는 게시판이다.
A씨도 소설 형식을 빌려 '이연아 판사'라는 가상 인물을 글 속에 등장시킨다. "이연아 판사가 법복을 입고 하이힐로 복도를 두드리면서 걷는 모습을 본 남자 직원들은 그런 생각이 퍼뜩 스칠 것이다. '이연아 판사가 내 연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중략) 어느 실무관이 참 대담하게도 이런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연아 판사를 꼬셔서 모텔방에서 낮부터 밤까지 관계를 갖고 싶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A씨의 글을 본 여성 판사들은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조선일보는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소설이라고 해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평소에 여성 판사들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본 게 아니냐. 이런 사람과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다고 생각하니 소름 돋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판사도 "미투 운동이 사회적 화두인 때에 사무관씩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느냐"며 "법원 직원들의 기행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힌 발언을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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