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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청사 전경 |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1인 사업장 A사 대표는 대전시의 ‘청년취업인턴제’를 활용하기 위해 최근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찾았다가 허탕만 치고 돌아섰다.
대전시의 청년취업인턴제 가능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적으로 필요한 업체에 무용지물이나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A사 대표는 “사업장이 이제 4년차가 되니까 일손이 모자라 인력을 뽑아야 하지만 아직 수익이 신규 인력에게 지불할 인건비까지는 나오지 않아 고민이다”며 “대전시가 지원하는 청년취업인턴제는 저희 같은 업체에도 해당돼야 하나 1인 사업장은 예외로 하고 있어 그림의 떡이다”라고 하소연했다.
대전시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중심으로 청년취업인턴제를 실시 중이다.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에서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장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선발해 연수 및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실시기업은 대전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에 국한하고 있다. 정작 청년인턴이 절실한 1인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벤처기업 및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에 해당되지 않은 1인 사업장에도 필요하긴 매한가지인 만큼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대전시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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