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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숙인 안희정(사진=연합뉴스 TV 캡쳐)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8일(수)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짙은 청색 양복과 흰 와이셔츠에 노타이 차림으로 출석한 안 전 지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애당초 예정됐던 지난 26일의 영장실질심사는 안 전 지사의 불출석으로 열리지 못했다.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 측은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서류로만 심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서류심사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심문기일을 28일로 잡았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가 마무리되면 곧 바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속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대전지역의 A모 변호사는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도지사가 수행비서를 업무적으로 오라고 했을 때 가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안 전 지사의 말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변호사는 "게다가 피해자측이 안 전 지사측에 대해 '무섭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충남도 공무원 B과장은 "안 지사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실망해 할 말이 없다"며 "그러나 구속여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안 전 지사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자정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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