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구속영장 ‘기각’

박기성 기자l승인2018.03.2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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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기각 후 귀가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JTBC 화면 캡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28일(수) 밤 11시 20분께 기각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1시간 35분 가까이 심문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 대기해왔다.

곽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5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곽 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들었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애당초 예정됐던 지난 26일의 영장실질심사는 안 전 지사의 불출석으로 열리지 못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서류로만 심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서류심사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심문기일을 28일로 잡았으며 이날 밤 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 전 지사는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다 제 불찰이고 제 잘못"이라며 "부끄럽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요."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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