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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의 한 문화원이 건물 보수공사를 하면서 허위 서류를 첨부, 공사비를 써오다가 들통이 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공사비 일부는 이 문화원 이사에게 집행한 것으로 밝혀져 해이해진 도덕성마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미디어대전이 최근 유성구청에 요구한 정보공개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유성문화원은 지난 2016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8591만 6000원을 지원받으면서 세부항목으로 ‘지하 요리실 보수공사’ 보조금 2000만원과 2017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8625만9000원을 지원받으면서 세부항목으로 ‘지하강의실 보수’ 보조금으로 1000만원 등 총3000만원의 시설장비유지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것.
유성문화원은 공사 집행 과정에서 수의계약 자격이 없는 사람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을 뿐 만아니라 특히 이미 시공이 완료된 지하강의실에 대해 보수공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017년 ‘지하강의실 보수공사’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신청해 2017년 2월에 보수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지출서류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유성문화원은 공사 집행 과정에서 ‘오배수 관로 변경공사 감독’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인 오 모씨는 유성문화원 이사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사감독일지조차 작성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하 강의실 보강공사 인건비’ 지출서류 역시 목수 2명의 인건비 270만원이 지출됐으나 지출서류를 보면 목수가 수행해야 할 계약 목적물에 관한 견적서 또는 과업내역에 관한 서류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계약 이행 여부 및 대가 지급의 유일한 근거인 6종의 공사증빙사진 역시 2017년 보조금 계약현황의 ‘지하강의실 보수공사’ 지출서류의 준공검사원에 첨부된 사진과 동일한 공사내용의 사진을 첨부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유성문화원의 이 같은 공사비 부적정 집행 사실은 최근 유성구청의 감사에서 드러났으며 해당구청은 1000만원의 반환·환수토록 행정조치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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