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와 시한부 환자 특허출원, 우선심사한다

특허청, 19일부터 시행 박기성 기자l승인2015.08.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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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하나)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씨(67세)는 오랜 경험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연달아 실패하여 수억 원만 날렸다. A씨는 특허출원으로 재기를 모색하였으나, 특허출원만으로는 사업화가 요원했다. 고령자인 A씨에게 16개월에 이르는 특허심사처리기간은 너무 길었고, 수십 년의 지식이 녹아있는 A씨의 발명은 우선심사 신청대상도 아니였다. 지금 A씨는 그나마 남은 퇴직금을 모두 잃을까봐 두렵기만 하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신청대상으로 추가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자 창업’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고령자(65세 이상) 비율은 지난 2005년 5.73%에서 2014년 7.71%로 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도 2005년 1556건에서 2014년 2029건으로 30.4% 증가했다.

‘인생 이모작’,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왕성한 경제활동능력을 가진 고령자들이 우선심사 혜택을 통해 그 동안 쌓아온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빠르게 권리화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한부 환자의 출원에 대해서도 우선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실제 발생한 시한부 환자의 민원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심사결과를 오래 기다리기 곤란한 출원인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가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일반심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8.8개월(착수기준) 및 10.5개월(종결기준)의 심사처리기간 단축 혜택을 받아 2.2개월(착수기간) 및 5.4개월(종결기간)로 단축될 전망이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를 통해 우리사회 어르신들의 축적된 사회 경험과 지식을 조기 권리화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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