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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룡건설 사옥 전경 |
계룡건설이 주52시간 근무제를 조기 실시한다.
계룡건설은 7월 법 시행에 따라 사전 검토와 시범운영으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 21일부터 업무에 적용한다. 이에 앞선 19일엔 자문 노무사를 초빙해 16층 강당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도 실시했다.
본사와 현장은 기본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연장근로시에는 주 52시간 한도내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현장의 경우, 올 초부터 월 1회~4회 매주 일요일 셧다운(Shut down:작업중지)제도를 시행해왔다. 공사여건이 불가피한 현장은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유연근로제 일환인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운영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직원 개개인의 출퇴근 관리를 비롯한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계룡건설의 한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사전 교육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직원들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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