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최고 1억원 지급

충남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정·공포... 도민 신고 활성화 기대 박기성 기자l승인2018.07.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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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방보조금 투명 집행을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했다고 4일(수) 밝혔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천안을 비롯해 5개 시·군이 규칙을 제정한 상태다.

신고포상금은 법령을 위반한 지방보조사업자를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 규모는 교부 결정 취소·반환 명령 금액의 30%이며, 한도액은 1억 원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제도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도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라며 “이는 도민과 함께하는 자율형 보조금 관리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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