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 ‘둔산경찰서와 몰래카메라 특별 점검’

박기성 기자l승인2018.07.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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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카메라 특별점검

대전도시철도공사는 6일(금) 둔산경찰서와 합동으로 도시철도 역사 화장실 등 불법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취약개소에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초소형카메라 등의 보급으로 불법촬영 범죄가 늘어나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몰래카메라 촬영을 예방하고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사는 작년 10월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이후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도입하고 전 역사에서 주기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해왔다.

공사 관계자는 디지털 기계를 사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공사 김민기 사장은 “현재까지 역사에서 몰래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다행”이라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점검으로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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