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한 오피스텔에 붙은 금연 협조 안내문. |
대전시를 비롯해 일선구청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단속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단속 실적에 비해 과태료 부과는 크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수)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동안 대전시 5개 자치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펼쳐진 금연구역 단속 실적은 총 2만 9015건에 달한다.
점검건수로 따지면 3만 5956건으로 전체 시설의 62.5%를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검 및 단속에 비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건수 2만 9015건에 비해 과태료 부과실적은 PC방 169건을 비롯해 사무용 건축물 등 25건, 음식점 21건, 금연거리 14건, 청사 등 12건, 대규모 점포 등 12건, 어린이놀이시설 9건, 버스정류소 2건 등 총 264건으로 불과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단속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건수는 1%에도 미치지 못한 탓으로 금연구역에서 조차 흡연자들의 흡연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민들은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기관의 보다 강력한 과태료 부과 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5개 구청 보건소 금연지도원 40명이 폭염 속에서도 열심히 금연구역 단속에 땀을 흘리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 등을 감안, 자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언론에서 말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시민들 모습이 줄어드는 등 금연이 일반화 돼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주말글로벌>"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AI에 등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