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하세요”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박기성 기자l승인2018.07.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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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다음 달부터 사전 신청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3000원)이며, 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치게 된다.

사전 신청은 수급자 편의를 위해 주택 조사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것으로, 8∼9월 사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는 주거급여 기능 강화를 위해 선정 기준을 오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보장 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절차 진행으로 급여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수급자 누락 방지를 위해 홍보에도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매년 2만 7526개 임차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해 왔으며, 자가 가구 주택 개보수 2015년 549가구, 2016년 1424가구, 지난해 1245가구, 올해 1062가구 등 총 428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마쳤거나 실시 중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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