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道 인사청문회 도입 압박 행보 나서

안장헌 의원 등 출연·출자 및 공기업 등 인사청문회 도입 당위성 설명 박기성 기자l승인2018.08.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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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헌 의원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압박 행보에 나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장헌 의원(아산4)은 13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청문회는 지방정부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상당수 광역단체가 이미 산하 기관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전남, 경북 등 8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간담)회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 출자·출연 기관 및 공기업은 충남개발공사 등 총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정무부지사 등 정무직과 개방형직위, 사단법인, 체육단체까지 더하면 인사검증 대상은 더 늘어난다.

안 의원은 “지방공사와 공단, 많은 산하기관은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관장과 임원은 도덕성과 업무 수행능력,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이 입증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이나 업무 능력과 동떨어진 인사가 단체장의 정실·보은 등에 의해 기관장이 된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많았다”며 “그런 탓에 경영 부실과 지방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불거져온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안 의원은 “현재 지방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 구성된 임원추진위는 자치단체장 2명, 지방의회 2명, 지방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이사회 2명 등이다”라며 “앞으로 시민사회나 노동조합의 대표 등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화 부의장(홍성2)도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합리적인 인사청문제도 운영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민주적 정당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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